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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판매자에 전가" 쿠팡·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약관 16개 시정

공정위, 쿠팡·네이버·카카오·그립컴퍼니 16개 불공정 약관 적발… 사업자들, 자진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쿠팡,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접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호응을 얻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활성화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저작권과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다"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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