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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총수일가 3.6%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해외 계열사 통한 우회 지배도 확인

공정위, 82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61.2%… 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개로 '증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와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은 3.6%, 계열회사는 54.7%를 보유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을 비롯해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의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임경영 측면에서 보면 내부지분율이 높으면 바람직하지만, 공정위는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지배력 집중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총수있는 5개 집단의 경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특히, 기업집단 롯데와 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900개사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이는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LS와 두나무 2개 기업집단 7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부지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 매달 채무보증, 내부거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정보도 분석해 발표한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있고, 국외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여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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