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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필수"

하도급대금 연동제 4일 시행 …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공정위,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지정해 참여기업 지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 또는 단기거래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연동제 협의사항은 물품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과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와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된 특전이 제공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표준연동계약서와 그 작성 가이드북을 제정·배포한데 이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을 수록한 FAQ를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 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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