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비위행위 징계자 61명
매년 평균 2명 이상 파면·해임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명 이상이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파면·해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약 5년 간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9명으로 매년 평균 2명이 넘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도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 7명, 2022년 5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명 등 총 16명이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운전 등이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나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감봉, 견책을 받은 임직원은 각각 16명, 20명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