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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고차 살 때 표시·광고 꼼꼼히 봐야"… 관련 법 위반 1년 새 9배 폭증

/유토이미지

최근 1년 사이 중고차 매매시 표시·광고위반이 9배 폭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가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20% 증가한 가운데, 특히 표시·광고 피해구제가 2021년 3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S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신고 건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표시·광고와 AS불만은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다이나믹 옵션의 외제차량을 1600만원에 구입했으나 막상 구매해 보니 해당 모델과 전혀 다른 기본형임을 알게 됐다. 이에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외제 중고차량을 구매했으나 곧 엔진 경고등 및 미션이상이 발견됐고, 해당 차량이 전후패널, 휠하우스 등이 수리됐던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대로 판매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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