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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과태료 60만원 '국립공원 내 흡연' 북한산 1위

북한산 향로봉 산불 조사 모습./ 서울시

올해 전국 국립공원 중 흡연행위 적발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나타났다.

 

1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8635건으로 하루에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흡연행위는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됐다. 2019년~2023년 8월까지 총 874건이 적발됐고 올해 1월~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다. 그 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별로 보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 50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1639건, 흡연행위 874건, 야영행위 723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333건 순이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특별보호구역 출입 각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원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며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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