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94건 발생… 74건은 사고로 이어져
바다에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 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 2018 년 83 건 △ 2019 년 115 건 △ 2020 년 119 건 △ 2021 년 82 건 △ 2022 년 73 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 2018 년 11 건 △ 2019 년 18 건 △ 2020 년 22 건 △ 2021 년 12 건 △ 2022 년 11 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 건으로 전체의 55.5% 로 가장 많았고 ,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 건 (28.4%), 예·부선 46 건 (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만 8000 여 건이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2만 8000여 건으로 집계되며 42% 가량 감소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 대 중 39.7% 에 해당하는 276 대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측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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