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우선 가능한 대상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담보대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시세정보를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아파트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이동에 제약은 없는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보증의 경우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동에 제약이 없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얼마나 걸리는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관련 권리관계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대출상품인 만큼 정확성이 중요하다.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는 충분히 준수하되, 금융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주담대 차주도 이용이 가능한지.
"현재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부채의 밀부를 먼저 상환하고, 규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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