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혔고,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민주당에 끼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총선을 앞두고 대표 리더십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또 한편으론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소수의 비이재명계의 주도로 진행돼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 사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이더라도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원내대표단은 이미 사퇴했다. 비이재명계로 최고위에 합류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23일 사퇴했고,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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