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A씨는 한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미 A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주식리딩을 받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손실을 달러와 같은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주겠다고 했다.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주고 전달했다. 범인들은 A씨 명의로 카드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고는 잠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투자리딩방이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접근한 다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국가수는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범인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와 함께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 '피싱'범죄와 유사한 수법도 이용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국가수 관계자는 "그간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과 온라인, 대포물건, 초국경 등이 특징이었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런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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