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예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필요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330억300만원)였고, 이어 고라니(90억7300만원), 까치(41억7000만원), 오리류(12억7500만원), 꿩(17억5700만원), 청설모(2억200만원) 순이었다.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8500만원, 사과 77억3900만원, 벼 67억1700만원, 배 28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98억6100만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4만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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