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국세로 봐야 바람직...정부, 소비자 지불 고려애햐
전방위적인 수수료 재산정 필요..."특정 업종 인하 불가능해"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감소했지만 주유소의 결제 수수료율은 40년 가까이 답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와 정유업계가 갈등을 빗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료 부담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 결정 방식에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분에 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한 시스템은 우리 공동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가치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표면상 주요소 업종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상한은 결제금액의 1.5%다. 그러나 세금을 제외한 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4%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가맹점의 최고액인 2.06%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발제는 이병철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의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와 완화방안'으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유류세분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유류세 징수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 재정부담 문제로 전액부담이 어렵다면 카드수수료의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이다.
주유 시 발행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결제하면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 ▲교통범칙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유류세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포함하는 국세인 만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정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의 비중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업계와 카드업계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등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수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적용 및 전방위적인 수수료 손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난 14년간 가맹점수수료를 14차례 인하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한계 상황까지 왔다"면서 "주유소와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 전반에 걸쳐 적정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을 비롯해 이기욱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카드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적격비용 원칙에 입각한 현행 카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안할 때 특정 업종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수료 1.5%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부담을 카드사로 전가하는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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