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구성 제품정보 전혀 없어, 소비자 선택권 박탈"
[메트로신문] 상품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배송해주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후보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방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랜덤박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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