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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무심코 던진 돌과 개구리

/김정산 기자

6년 전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곳에서 운행 중인 경차에 무릎이 스쳤다. 다치지는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사건을 접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사건 접수를 만류했다. 보험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십여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는 한 보험대리점(GA)에서 수년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안부를 묻고 시간이 조금 지났다. 대화 소재가 고갈되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넌지시 GA사의 불법 영업에 관해 물었다.

 

생각보다 허심탄회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불법영업을 단행한 설계사 중 적발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입자가 설계사와 큰 마찰을 빚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 애써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설계사의 지인 영업 비중이 높다면 더욱 적발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불법영업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구리를 죽인 꼬마에게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맞는 비유인가 갸우뚱했다. 마지막에는 꼭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금감원 내 보험영업감사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GA사의 불법 영업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대리 서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사은품까지 다양하다.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허위 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그중에는 생소한 회사도 있지만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GA까지 있다.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곳도 종종 있다.

 

가입 당시에는 서로에게 이득인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값의 식당이라면 아는 사람 영업점에서는 음료수 한 병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심리다. 그러나 보험은 금융상품이다. 돌고 돌아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해당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 둔다면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혜택에 차질을 빚을 여지도 존재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는다.

 

불법영업의 대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불법 영업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장담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은 나쁜 선례를 쌓고 있는 격이다. 모르는 사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 한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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