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아울렛 '세이브존' 운영사가 납품업체와 약정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납품업체에 행사 소요 비용 절반을 부담토록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일 세이브존 운영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과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인데, 이 중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번 법 위반행위 사업자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로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동점, 전주코아점 등 6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사전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부담 50%를 초과할 수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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