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택 대표 "연체율 예상한 수치…충분히 관리가능"
대출시, 반환보증 신청,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제공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연 0.02~0.04%
앞으로는 토스뱅크에서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변동될 경우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5일 이같은 혜택을 담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때마다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대출시 '반환보증' 신청, '등기변동 알림'서비스 제공
토스뱅크는 우선 전월세보증금 대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상품이다.
홍 대표는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수십~수백만원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최저 보증료율을 적용하기로 해,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대상은 단독주책, 빌라, 다가구 주택 등으로 보증료율은 연 0.02~0.04%이다. 연말까지 반환보증을 가입할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변동알림을 적용해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때마다 알림을 제공한다. 홍 대표는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긴 어렵다"며 "알림제공과 함께 필요시 변동사항을 이미지로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맞춤형 대출 안내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분류되며,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앱을통해 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소득과 나이, 가족구성원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특례는 미성년 자녀수가 2명이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는 무관하게 대출한도와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토스뱅크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출상품이 신용대출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게 느껴진 부분이 있다"며 "토스뱅크의 설립취지가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고, 연체율은 예상한 수치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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