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결국 소비자 피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 ~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했다.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또 거래 개시의 대가로 선지원금(소위 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고,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은폐했다.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에 위반기간 동안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이 다소 적은 수준을 감안하고 업체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를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 잠점에 의한 경쟁을 통해 고객 수요를 확보해야 할 사업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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