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 A씨는 저축은행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두 건을 이용해 정상거래 중 교통사고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고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를 인지한 저축은행은 차주 B씨와 상담한 결과 취약차주 사전지원제도 이용을 권유하고 차주의 원리금 납부·상환을 3개월간 유예했다. 연체발생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일을 시작으로 총 8167건의 고객 상담을 실시했다. 약 572억원의 대출에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었다.
향후 저축은행 업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자에 관한 안내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고객들이 금융애로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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