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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짝퉁 나이키' 수입금지 결정… 재고폐기·과징금도 부과

신청인 상표권(왼쪽)과 위조 상표 /자료=무역위원회

나이키 상표를 위조한 운동복을 수입한 국내 업자에게 과징금과 재고 폐기, 수입 금지 처분이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제기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신청인인 A사는 이에 따라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과징금도 내야한다.

 

무역위는 A사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고 봤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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