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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오르나… "전력가격책정 체계 개편 필요해"

태양광 패널. 사진=자료DB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현행 전력가격책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발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사례의 국내 시장 적용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전력도매시장의 가격은 계통 한계 가격(SMP)을 기준으로 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도 SMP 가격을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다. 하지만 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재 전력시장 체제는 전력계통 포화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문제와 함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보고서는 "국내에 별도의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거나 적어도 전일 시장으로부터 SMP가 아닌 '실시간 계통 수급조절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전력) 도매시장 가격 책정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직접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력시장의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시장제도 도입, 간헐성·변동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활용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운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유럽이나 일본 등이 도입한 고정가격 프리미엄제도(FIP)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FIP는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시장 기반의 전력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고서는 "사업자들은 가격이 높은 기간 동안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가격이 낮은 기간 동안에는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전력공급기간 동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체계 개편과 함께 일부 FIP 제도 적용도 한국의 선택지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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