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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Gbps도 안나오는데, 20Gbps로 광고"… 공정위, '5G 부당광고 증거' 법원에 제출

5G 부당광고행위 증거 담은 의결서 법원 송부
"5G 부당광고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활용 기대"
사업자 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공정위가 법원에 제출한 의결서에 포함된 실제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증거 예시 /자료=공정위 제공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광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해당 민사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 요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같은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은 올해 1월~7월까지 총 37건이 접수됐고, 절반 이상인 20건은 합의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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