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등' 제재 의결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마켓 출시를 막은 구글의 반경쟁행위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 ~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고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구글플레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과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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