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대가 없이 부동산 담보 제공은 부당"
SYS홀딩스가 장기간 대가 없이 계열회사인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SYS홀딩스와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 ~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이어 서울전자유통이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원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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