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금융거래 1일한도 제한…과도한 규제 판단
주부 등 금융취약층 한도 해제 턱 높아
#.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하다 최근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일 거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일 거래한도를 제한해 왔지만,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규제심판부로부터 1일 금융거래 한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한도를 제한해왔다.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거래제한은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개선을 요구한 건수는 총 5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등을 반영해 은행들이 한도제한을 해제·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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