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유통브랜드, 585개 대리점 본사·거래처 등 대상
물가 상승 영향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주시
법 위반 혐의 나오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나, 대리점 본사의 구입·판매 목표 강제, 경영간섭이나 보복조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들여다 본다. 법 위반 혐의가 나오면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의류·식음료 등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8월7일~9월15일까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8월14일~9월22일까지, 각각 온라인과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엔데믹(Endemic)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유통·대리점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등 4개 브랜드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 대상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운영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 인식, 지난해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유통 전체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도 이번 조사에서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대리점 실태조사… '비료' 업종 추가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 실시한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판매 등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비대면 거래 확대를 감안,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설문을 세분화했고,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과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 계약서 사용확산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특히,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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