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소비자법 시행 전 대거 적발
일부 GA사...금소법 전 내부통제 전무했다
보험대리점(GA)의 불법 영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원수보험사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GA사의 대리판매,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을 대거 적발했다. GA사의 내부통제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국내 GA사의 불법 대리영업에 관해 과태료 및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을 시행한 2021년 3월까지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불법 영업행위 규제를 예고한 기간에도 불법 판매를 이어간 셈이다.
GA사의 불법 판매에 원수보험사는 난처하다는 기색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보험판매율을 높이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권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될 우려가 커져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소비와 '미닝아웃(Meaning Out)'이 소비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업계를 향한 인식 개선은 필수 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임원 A씨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12명에게 문책경고와 과태료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일당은 외부 소속 설계사에게 2억7500만원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초회보험료 기준 1억629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 상품을 대리 판매했다.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유어즈에섯 소속 설계사 B씨가 외부 소속 영업직원에게 307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보험상품 49건을 팔았다. 지난달 금감원이 제재조치한 GA사는 17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전히 GA사를 통한 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영업 부문에 있어 GA사의 판매율이 과반을 차지한다. 올해 금감원이 공개한 '2022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보험 상품 판매 채널은 ▲보험대리점(56.2%) ▲임직원 직판(19.2%) ▲직영대리점(12.6%) ▲전속 설계사(11.6%) 순으로 나타났다. GA사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험 상품의 이미지가 훼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GA사의 불법 판매 행위에 관해 내부통제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불법 영업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 GA사의 경우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것. 다만 현재 금융당국은 조직구조와 임직원의 업무수행 절차에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 GA사 관계자는 "과거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중소사는 물론 대형 GA사 또한 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방안이 전무했다"며 "업계에서도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전성 기반에 둔 판매에도 책임을 느끼며 내부통제 방안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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