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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우리 의약품 처방해주면 현금 줍니다"… 공정위,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의원·보건소 의료인 84명에 현금·물품 리베이트… 약 8년간 89억원 상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안국약품이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영업사원을 동원해 의원과 보건소 등 의료인들에게 현금과 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약 8년간 제공한 뒷돈과 물품은 89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액수)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7년 10개월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촉 목적으로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어치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리베이트로 제공한 현금은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성했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총 83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서류세단기 등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 약국에 총 343회에 걸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 등 2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올해 3월 안국약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국약품의 2022년말 기준 매출액은 191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이나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돼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협조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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