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등서 8월7일~9월30일까지
오는 9월까지 등록 의무 대상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이후 10월 한달 간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경 신고르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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