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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전 하도급대금 제때 받게 지원"

지난해 12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하도급 신속대응반 출범식에서 직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있도록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연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추석 명절 이전에 급여 미지급 등을 신속 해결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의 경우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등을 주지않는 행위 등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한 결과 총 187건, 금액으로는 257억원이 지급조치됐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194건(356억원)이 지급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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