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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납품업자에 "리베이트 내놔" … 공정위, 세계로마트에 과징금 17.8억원 부과

2년여간 리베이트 11억원 수취… 화재 손실 상품 등 39억원어치 부당 반품
납품업자 파견직원에 청소 등 제 직원처럼 사용하기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수도권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식자재 도·소매업체가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입액의 1~5%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화재로 손실된 상품 등 39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하 세계로마트)은 서울과 경기에 각각 5개,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각 1247억2100만원, 1737억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로마트는 2019년 1월 ~ 2021년 3월 사이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1~5%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세계로마트가 124개 납품업자로부터 2년여간 불법 수취한 리베이트는 11억원을 넘는다.

 

세계로마트는 또 같은 기간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2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9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없는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응대, 야간 재고조사 등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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