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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시 유의하세요"

올해 1~6월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173배 증가
여행사 구매 항공권, 가격 저렴하지만 취소시 불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을 찾은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여름 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305건)보다 173.4% 늘었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1960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행사 구매 항공권의 경우 직접 항공사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시~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 소비자는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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