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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용적률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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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에 진술축미辰戌丑未가 있다면 땅을 사랑한다. 부자 또한 마찬가지이나 부자가 아니라도 역세권이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주거단지를 말한다. 공원이나 산 같은 자연환경을 가깝게 둔 단지가 숲세권이다.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슬리퍼를 신은 편한 복장으로 조금만 가면 편의점이나 쇼핑몰이 있는 단지다. 여기에 더해 붕세권도 있다. 붕어빵 같은 맛있는 간식을 파는 곳이 멀지 않은 단지를 붕세권이라고 한다. 부동산 용어는 사회 변화 따라 자꾸 생겨나며 예전에 없던 용어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시장에서는 새로 생기는 용어가 있는가 하면 기본이라고 할 만한 용어도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헷갈리고 잘 모르는 용어다. 그중에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건물을 짓거나 집을 구매할 때 용적률은 대지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건물을 지을 전체 땅의 면적이고 연면적은 건물의 모든 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다. 용적률이 높다는 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주차장, 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층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대지가 200평인데 건물 바닥 면적이 100평이라면 건폐율은 50%가 된다.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는 건물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국토계획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 공동주택은 일조권이나 환기 주거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단 한 평의 땅이 없다 부자를 기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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