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화장품(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제이앤코슈는 화장품(브이에디션) 판매사업을 위해 각각 충청남도와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두 회사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회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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