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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숨은 갱신' 7일 전에 소비자에 알려야…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19개 유형 다크패턴 행위 제시… "사업자·소비자 유의해야"

계정 비밀번호 찾기 화면에서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흐릿하게 처리한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의 다크패턴 예시 /자료=공정위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다크패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인 '숨은 갱신'의 경우,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증액하기 전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7일 전까지 변경되는 주요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그간 숨은 갱신은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을 자동결제하는 등 원치않는 서비스 이용의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이 법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본원칙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과 함께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이 꼽힌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심결례와 판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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