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8월1일 시행
"발전사업 실제 이행력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 확립"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시 총사업비의 15%를 재원조달 계획상 확보해야 하고, 최소 1%의 초기개발비가 있어야 한다. 또, 사업권 매매 목적의 인허가 신청을 막기 위해 사업기간 연장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3메가와트(MW) 초과 기준 신규 허가건수는 2011년 19건(1.5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10년 사이 10배 수준 급증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상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약 1000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분야만 보면 실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25% 수준에 그친다.
또,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이나 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발전사업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이 현행 10%에서 15%로 높아지고, 신용평가 등급 B등급 미만 시 예외 규정을 삭제해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해 인허가·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초기개발비는 총사업비의 1%를 확보해야하고, 증빙을 포함한 초기개발비 지출과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투자의향서만 있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투자확약서가 있어야 한다.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 범위는 늘려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 준비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공사계획인가기간 범위가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된다.
대신,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 연장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의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하고,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기존 허가된 사업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강화된 연장요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을 신설,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토록 제한한다. 이에 매매 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규설치 공사계획 인가 건 검토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문이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문 등 인·허가증을 필수 확인키로 했다.
또 신규로 추진하려는 연료전지발전사업의 경우 낙찰 이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실제 공사가 가능한 사업자를 가리기 위해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사업자에 한해 공사계획 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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