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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 검찰 고발… "낙찰 주도, 사익 추구"

5개 컴퓨터 SW 개발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1.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 업체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이레정보기술을 비롯해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수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5개사다. 이들은 2016년 10월~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이레정보기술 A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입찰 업무를 대신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 임직원들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A 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로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A 대표는 이레정보기술이 낙찰받을 경우 자신이 직접 들러리를 섭외했다.

 

A 대표는 특정 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로 납품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B 업체는 A대표 소개로 참여해 낙찰받아 약 18억원을 수주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 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공정위제 제보하며 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발주한 총 7건의 입찰 담합을 제보받았고, 이 중 3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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