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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안전기준 위반' 튜브·물안경 등 4만여점 수입통관 전 차단

산업부 국표원·관세청, 여름 성수기 수입물품 안전성 집중검사

안전확인신고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돼 수입이 차단된 물풍선과 전기모기채 /사진=국표원 제공

튜브와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4만여점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수입통관 전 사전 차단됐다.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용 전기 기기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올해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 전년 대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대거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 등이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물안경 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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