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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방송사용료 갑질했다"

저작권자로서 방송사들에 방송 사용료 과다 청구 '지위 남용'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송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갑질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며, 그 결과 경쟁 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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