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10월 시행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의로 회피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에 제도 회피를 강요할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법위반시 벌칙 세부 기준도 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30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선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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