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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예천군, 수해 피해 이달 까지 신고해야 보상 받는다

예천군청전경

예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에 나섰다.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라 예천지역 수해 피해주민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주택파손·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뿐 아니라 도로 침수·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도 포함된다.

 

예천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정도가 심각 수준인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는 지난 21일부터 군청 공무원 40명(각 면별 10명씩)을 추가 투입해 현장에서 농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 등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황재극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사유시설만이 아닌 소중한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조사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호우피해는 24일 기준 도로 63개소, 지방하천 및 64개소, 상하수도 34개소의 공공시설이 파손돼 복구가 진행 중이다. 주택 19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1203ha 등은 피해가 확인됐으나 증가 추세이다. 정확한 집계는 이번 조사가 끝나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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