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쿠팡이 국내 1위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4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정과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면 "매장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입점포기와 거래중단,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리브영이 직접 업체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하고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쿠팡 진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힘 없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은 빠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2조7775억원을 낸 올리브영의 온라인 비중은 25%였는데, 올해 1분기엔 27.9%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의혹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재 철수한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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