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 감소 우려되자 담합 선택"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해 독점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해 무료 서비스는 축소해 유료 서비스로 유도하고, 유료 서비스 가격은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 운영사 두 곳이 2018년 5월 ~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이 기간 모임과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공고 게재 기간 등 거래조건 변경과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1차 담합 이후 매출이 늘지 않자, 2차 담합을 모의해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시간은 10일에서 7일로 축소했다가 2차 합의에서 5일로 추가 단축했고, 무료 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이던 것을 5건으로 줄였다가 추가로 3건으로 더 낮췄다. 유료서비스도 공고 게재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21일로, 이후 다시 14일로 추가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유료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또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으로 확대했다가, 이후 자동차 판매 등 10여 종을 추가해 무료 서비스를 줄였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알람서비스 등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이들은 특히, 합의 내용을 정책변경 사항으로 공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바몬이 먼저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알바천국이 이후 공지해 시행하는 식으로 서로 시차를 두고 공지 후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 배경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매출 감소 우려 해결 방안으로 담합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 부담이 늘고 구인·구직 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 부담이 더 가중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매출액 기준,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알바몬은 약 64%, 알바천국은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두 회사 2021년 매출은 각각 1824억9700만원, 494억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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