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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상반기 제품 결함 리콜 3586건… 전년대비 3.3% 증가

생활화학제품 등 공산품이 전체의 64.2% '최다'
공정위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차단 강화"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자료=공정위 제공

제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보상)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제와 방향제 등 관리대상 품목 증가와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2021년) 3470건 대비 116건(3.3%)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관련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 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했고, 전체의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43개 화학제품 관리대상은 2021년 19만3899개에서 2022년 21만3623개로 10.2%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으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영국산 땅콩버터,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와 자외선 차단제, 전원코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본산 전기보온병과 포트, 밥솥 등이 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 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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