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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다단계판매 총120개사…신규 2건, 폐업 2건

"다단계판매원 가입시, 등록업체·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해야"

2023년 2분기 중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3년도 2분기(4월1일~6월30일) 중 다단계판매시장에서는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고,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20개사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트루비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씨엔뷰, 주식회사 갤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4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고,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콕스네트워크,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다만, 퀄리빙, 앤트리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업신고 수리, 직권말소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시냅스는 2분기에 공제계약 해지 후 이달 13일자로 폐업이 완료됐다.

 

큐탑바이오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고, 빅스카이글로벌, 한국모린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디플랫폼, 휴먼네이처코리아, 엔잭타, 에이쓰리글로벌, 힐리월드코리아 주식회사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9년 말 130개사에서 2020년 말 122개사로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자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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