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5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하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추가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주요 원인인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학영·홍익표·김정호·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침수피해 우려 지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받게 돼 있다.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변경 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홍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국회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비율을 정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희용·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보험비 지원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최소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법안도 만들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관련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노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고 농업 피해의 경우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복구비용을 재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별도 조례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7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수해 피해 예방 및 지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혹은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안들을 논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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