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32개사에 과징금 409억원 제재
170건 입찰담합 규모 7000억원 수준… 정부 지출 증가분은 파악 안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광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6년여간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가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이 올랐고, 결국 정부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 2019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이 성사된 경우는 147건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의 담합은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다보니,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입찰참여자들이 상한가격으로 인식하는 조달청이 시장가격과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해 검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사건 초기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기존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중처벌 기준(5년)을 넘겨 추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17건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확약서는 백신 제조사가 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증표로, 백신입찰에서 1순위 업체는 최종 계약 전 공급확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해당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순위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0건의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담함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준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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