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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산업부,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위한 규제개선 추진

양재 수소충전소./ 서울시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0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수소지게차 규제샌드박스 실증은 2021년~2023년까지, 수소굴착기와 수소선박 실증은 2022년~2024년까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 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 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 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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