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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급명령에 2차례 이행독촉도 무시"… 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광고 대행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그러나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이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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