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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납품업체 직원 제 직원처럼'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불복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대규모유통업법 예외 요건 미충족, 위법"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1월~2018년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춰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타 납품업자 상품 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제휴서비스도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 주장을 배척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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