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자사 온라인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올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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